한일합병에 협조해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와 은사공채 10만원(현재 가치 약 20억원)을 받은 고영희의 후손이 친일재산 환수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조인호 부장판사)는 고영희의 증손자가 "경기 연천군 일대 12만㎡에 대한 국가귀속결정을 취소하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영희는 한일합병의 공으로 일제로부터 작위 등을 받았고 그의 아들과 손자는 백작으로 작위를 높여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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