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30일 안양시가 안양권 밖으로 이전을 추진해 논란을 빚어온 안양교도소를 현재의 자리인 동안구 호계동에 재건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열고 현실적으로 교도소 이전이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교도소 이전을 주장해온 안양시와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국무총리실은 "조정위 협의 결과 교도소를 재건축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며 "기존 법무부 부지 가운데 30.8%를 주민 편의시설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결정은 안양시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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