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불공정 하도급 없애는 共生은 선택 아닌 필수 Jan 30th 2012, 14:35 |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초 하도급거래 서면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단체의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위 10위권 업체들조차 하도급 계약서까지 올바로 작성하지 않는 사례가 많음이 밝혀졌다. 대기업조차 이럴 정도니 중소 원도급 업체들의 우월적 횡포는 가히 짐작이 될 것이다. 정부가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근절하고자 도입한 하도급법이 올해로 28년째다. 그런데도 하도급 현장은 아직도 가장 기본적인 계약서 작성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상생·공생이 화두가 된 지 몇 해 된다. 그동안 건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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