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4ㆍ11 총선에 한해 의석수를 현행 299석에서 300석으로 1석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경기 파주, 강원 원주, 세종시에서 1석씩 총 3석이 늘어나고, 영ㆍ호남에서 각각 1석씩 총 2석이 줄어든다. 통ㆍ폐합 대상은 경남 남해ㆍ하동과 전남 담양ㆍ곡성ㆍ구례다. 이로써 전체 지역구 수는 245석에서 246석으로 증가하고, 비례대표는 54석으로 현행대로 유지되게 된다. 이날 처리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