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버핏세'로 불리던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방안이 2011년 마지막 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전격 통과됐다. 죽었던 '부자증세'가 세밑 국회에서 극적으로 되살아남에 따라 정부의 감세기조는 되돌리기 어려운 타격을 입었다. 정부로선 2011년 9월 세법개정안을 낼 때 여당의 요구로 소득세ㆍ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하고 12월 28일 기획재정위에선 법인세 중간구간 상한선을 양보한데 이어 세번째로 밀린 셈이다. ◇반전 드라마…세율 38%짜리 소득세 최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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