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6단독 임정택 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모 월간지 대표 전모(59)씨에게 징역 2년6월을, 본부장 차모(41)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이모(47)씨 등 전·현직 기자 4명에게 징역 6월에서 1년6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하고, 서모(30) 기자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전씨 등은 2006년 6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전국 69개 음식점이나 조경업체로부터 홍보 협찬비 명목으로 1억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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