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으로 '010' 번호로 이동하지 않고 011, 016 등 '01X' 휴대전화 번호 그대로 3G(3세대) 스마트폰 가입을 허용한 정책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박모씨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한시적 번호이동처분 취소소송에서 "취소를 청구할 법률적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방통위는 2010년 10월 '2G 이용자들이 01X 번호를 바꾸지 않고 한시적으로 3G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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