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빚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이를 예방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으로 시정 관련 정책이나 법규 제·개정 등 예산, 비예산 사업 등에서 갈등이 예상되면 '갈등예방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은 계획을 수립할 때 자체 진단표를 통해 갈등을 진단하고, B등급 이상이 나오면 갈등예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파악한 갈등에 대해서는 공청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는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 갈등조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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