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이 29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24일 인천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인천―대전전의 관중 난동 사태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당시 경기가 끝난 뒤 그라운드로 난입한 대전 관중 두 명이 인천 마스코트인 '유티'를 폭행했고, 이후 양팀 팬들이 충돌했다. 연맹은 홈팀 인천엔 경기장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특정한 날짜에 연고지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홈경기를 1회 치르게 했다. 대전 구단에 대해선 5·6라운드 홈경기에 서포터스석을 폐쇄하도록 하는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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