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March 3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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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前 YTN 노조위원장 벌금형 확정
Mar 29th 2012, 18:04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는 29일 사내 게시판에 허위 글을 올려 회사 임원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노종면(45) 전 YTN 노조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노씨는 2010년 YTN 정기인사를 앞두고 당시 미디어사업국장이던 류모씨가 보도국장 후보로 거론되자, 노조 사이트에 류씨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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