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은 전 남편 A씨가 자신과 자녀의 만남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B씨가 낸 양육권자 변경 청구 심판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이혼 후 수년에 걸쳐 정상적인 어머니-자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자녀 C는 A씨의 영향으로 B씨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부모의 이혼에서 받은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어머니와 정서적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최우선돼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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