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역에 사는 지적 장애여성을 수년간 성폭행한 노인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혜영)는 지적 장애여성을 수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59)씨에 대해 징역 6년, 전자발찌 부착 5년, 신상정보 10년 공개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위모(78)씨와 윤모(72)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과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딸에게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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