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여자 연예인 157명의 얼굴을 음란 사진에 합성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태웅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모(38·무직)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최모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50만원을 내렸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유명 여성 연예인의 얼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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