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내연녀를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한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김경희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했을 뿐만 아니라 가정을 지키려는 피해자를 협박하는데 동영상을 이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처음부터 피해자를 협박할 목적으로 성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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