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8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을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로 주택·자동차 등이 파손돼 피해를 보거나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사람의 경우 2년 이내에 주택을 복구하거나 자동차나 기계 등을 새로 구입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이 면제된다. 자동차를 보유할 때 발생하는 자동차세도 자동차 파손이 확인되면 행정처리 기간을 앞당겨 신속하게 면제 처리를 해줄 예정이다. 다만 새로 취득한 건물이나 자동차가 기존보다 크거나 고가일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