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 결정을 내린 남성 성기 사진들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던 박경신 위원이 2009년 인터넷 언론 기고문을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제도는 위헌(違憲)"이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행정기관이 행정적 판단으로 표현물의 유통을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제약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했다. 박 위원은 이 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의 심의를 '국가의 검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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