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박종택)는 28일 영화배우 박상민(41)씨와 부인 한모(38)씨가 벌인 이혼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박씨는 한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지나친 음주와 나쁜 술버릇으로 부부간 갈등을 유발했고,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를 보여 불화를 심화시켰다"며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박씨에게 있다"고 밝혔다. 2007년 11월 결혼한 박씨 부부는 작년 3월 서로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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