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양과동 의료폐기물 처리장 건축허가 취소를 두고 건설업체와 구청간의 법정공방이 시작된 가운데 당시 건축을 허가했던 공무원 6명에 대해 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29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양과동 816-49번지 개발제한구역에 지어지고 있는 의료폐기물처리장이 최근 건축 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당시 건축을 승인했던 공무원 송모(7급)씨 등 2명에 대해 중징계, 이모(5급)씨 등 4명은 경징계 의견서를 광주시에 제출했다. 광주시는 내년 1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들에 대해 최종 징계 수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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