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한국인 대상 '미검증 줄기세포' 치료로 논란을 빚은 국내 바이오기업 알앤엘바이오의 시술 방식에 대해 미국 보건당국이 의약품이 갖춰야 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위법 판정을 내리고 현지 협력업체에는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알앤엘바이오(이하 알앤엘) 기술의 미국 내 권리를 보유한 현지 협력업체는 환자모집을 중단했다.
이런 사실은 미 식품의약국(FDA)이 최근 공개한 경고서한 등에서 30일 확인됐다.
FDA의 경고서한은 한국의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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