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변심한 내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 등으로 A(51)씨를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9시께 인천시 한 아파트에서 내연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의 얼굴 등을 흉기로 9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딸이 말리자 딸도 흉기로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이며, 딸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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