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김한수 부장검사)는 31일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해외법인에 부당지원하는 등 총 119억여원 상당의 횡령ㆍ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이윤재(78) 피죤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납품업체 물품단가ㆍ공사대금 부풀리기, 분식회계 등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본인ㆍ가족의 개인금고나 계좌 등에 보관하면서 주식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중국 현지법인의 유상증자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
이 회장은 2002년 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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