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출신이라고 속여 고액과외를 했다면 과외비는 물론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항소3부(하상혁 부장판사)는 A(48·여)씨가 B(58)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2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B씨가 "명문대 출신이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을 잘 알아 시험 1주일 전에 예상 문제집을 주겠다"고 속이는 바람에 2009년 1~11월 고3인 딸의 수학과외를 맡기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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