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이재균(58·부산 영도)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재판장 이광영)는 27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같은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역 주민 등에게 고가의 선물을 주고 불법 선거운동에 사용될 자금명목으로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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