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청소년을 고용한 뒤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에 알선하고 수백만원을 챙긴 청주지역 조직폭력배 김모(33)씨 등 4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3월께부터 3개월동안 청소년 등 16명의 도우미를 고용한 뒤 증평군 일원의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에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생활정보지에 구직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청소년들을 고용한 뒤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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