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 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친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39)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살인을 마음먹고 도구를 준비한 뒤 길거리에서 무참하게 형을 살해했다"며 "범행의 계획성과 잔인함, 범죄 현장에 있었던 일반인의 충격과 위험성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재혼 이후 형(41)과 부모에게 맡긴 자신의 딸이 도벽이 있다는 이유로 형이 계속 구박을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지난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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