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유럽으로 도주하더라도 사법당국이 즉시 강제송환과 수사공조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8일 유럽평의회(The Council of Europe) 47개 회원국과 맺은 범죄인인도협약 및 형사사법공조협약이 29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유럽평의회는 영국·독일·스위스 등 유럽연합(EU) 전 회원국과 러시아, 터키, 중동부 유럽 국가들이 가입된 유럽지역 최고(最古)의 국제기구다. 법무부는 또 유럽평의회 47개 회원국 외에 '범죄인인도 유럽협약'에 가입해있는 다른 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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