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3일 돈 문제로 다방 여주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김모(66ㆍ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께 김해시 부원동 모 다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다방 여주인 강모(44)씨가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몰래 인출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로 강씨의 얼굴과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다방에 있던 손님들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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