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 상황에 빠진 어린이가 휴대전화로 112에 알리면 경찰이 바로 출동하는 'SOS 국민안심서비스'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업무계획을 28일 내놓았다. 'SOS 국민안심서비스'는 위험한 상황을 맞은 어린이가 휴대전화로 112를 누르거나, 스마트폰 112앱을 가동하면 바로 위치 정보가 경찰로 넘어가 경찰이 출동하는 시스템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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