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August 2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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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유해매체판정 심의기준 변경, 재심의 가능"
Aug 29th 2011, 07:17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 기준을 대폭 변경한다.여성가족부는 29일 청소년 유해 음반 심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중점적으로 변화되는 부분은 음반 업계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심의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먼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심의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술·담배는 직접적·노골적 이용을 조장하거나 미화하는 경우에 한해 유해판정이 내려진다. 또 명확하고 구체적인 심의세칙을 제정, 논란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새로운 음반업계 및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10월부터 심의에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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