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된 신모씨가 범행을 재연할 때 경찰이 얼굴과 수갑을 가려주지 않아 타인에게 얼굴과 수갑을 찬 모습이 보이게 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해당 경찰서장에게 직원들을 상대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과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르면 경찰이 유치인을 호송할 때는 호송하는 모습이 가급적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게 유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다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피의자 얼굴 공개 등을 예외적으로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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