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김학준)는 30일 동생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박모(56.여)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자매의 남동생이 군복무 중 사고로 장애를 앓고 있음을 알고 접근해 수년에 걸쳐 5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내는 등 범행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데다 범행을 은폐하려고 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피해자 자매에게 "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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