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 출신인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公訴時效) 조항'을 잘못 이해한 것이었을까? 곽 교육감이 작년 6월 2일 당선된 후 8개월이나 지난 뒤에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전달한 점을 두고 "곽 교육감이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 조항을 잘못 이해해 자기 꾀에 스스로 빠진 것 같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작년 5월, 교육감 후보였던 곽노현·박명기 두 사람은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이때 돈 이야기가 오갔고, 올해 곽 교육감은 2억원을 박 교수에 전달했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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