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여중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PC방 업주 A(60)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락마사지를 해준 것이지 강제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PC방 손님에 불과한 여중생에게 안마를 명목으로 한 행위를 살펴볼 때 강제 추행의 의도가 없다는 주장은 사회 통념상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과거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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