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December 2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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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지지 신문광고' 출판사 임원 선거법 위반 기소
Dec 28th 2012, 00:42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지난 19일 실시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지지광고를 불법으로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출판사인 동서문화사 상무이사 이모씨(56·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월9일과 10일 양일간 일간지 2곳에 각각 한 번씩 동서문화사가 출간한 책 '불굴혼 박정희' 전면광고를 실으면서 "위기에 강한 박근혜! 목숨 걸고 대한민국 구할 박근혜!" 등 박 후보를 지지하는 문구를 넣어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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