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28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을 감금 협박해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챙긴 이모(41)씨에 대해 강간 및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8월24일 부산 남구 자신의 원룸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A(25.여)씨를 성폭행한 뒤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지난 5일까지 3개월 간 7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화대 85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성매매를 거부하는 A씨를 17시간 동안 폭행하고, 수시로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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