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거래하면서 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7개 건설업체 명단이 공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7개 건설업체를 선정, 홈페이지를 통해 앞으로 1년간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금광건업, ㈜기문건설, 대주건설㈜, 대한건설㈜, ㈜동호이엔씨, 성원건설㈜, ㈜영조주택 등이다. 공정위는 2010년 1월 하도급법을 개정해 상습 법 위반 사업자 명단 공표 제도를 도입한 후, 지난해 처음 20개사 명단을 공표한 바 있고 이번에 명단을 갱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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