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October 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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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보석신청… 석방 땐 직무 복귀
Oct 2nd 2011, 06:16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지난달 30일 이 사건 본안 재판을 담당하는 이 법원 형사합의 27부(김형두 부장판사)에 보석신청을 접수했다. 만약 재판부가 곽 교육감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이면 현재 정지된 직무집행 권한을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법률상 교육감이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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