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IPO)를 준비해 온 CJ헬로비전이 '강행'과 '연기' 두 선택지 중 하나를 골라야 할 상황에 처했다.
아예 예측 못한 변수는 아니더라도 '지상파 재송신 금지'와 '수수료 부과'가 현실화된 탓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부장 노태악)는 지난 달 28일 지상파 방송 3사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 "CJ헬로비전은 지상파 방송을 동시 재송신 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경우 각 사당 하루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간접강제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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