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지자체가 아이의 비만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아이의 엄마로부터 양육권을 박탈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미 오하이오주(州) 쿠야호가 카운티 소속 사회복지사들이 몸무게가 200파운드(약 91㎏)이 넘는 8살짜리 아이의 비만을 조절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아이 어머니로부터 양육권을 빼앗아왔다고 UPI통신이 28일 전했다. 쿠야호가 카운티에서 폭행이나 영양결핍이 아닌 비만을 이유로 아이의 양육권을 제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운티 대변인은 "카운티 차원에서 비만 아동에 대한 별도의 정책은 없다"면서도 "...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