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목재를 사용해 만든 '짝퉁 거북선' 논란과 관련, 경남도가 제작업체와 감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경남도로부터 거북선 제작사업을 넘겨받은 경남개발공사는 충남 서천 금강중공업과 한국종합설계를 상대로 19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창원지법에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강중공업은 경남도가 '이순신 프로젝트'의 하나로 복원키로 한 거북선과 판옥선 각 한 척의 제작업체이며, 한국종합설계는 감리업체다. 경남개발공사는 "사양서상 전량 국내산 목재로 건조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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