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7일 시사평론가 진중권(48)씨 등이 다음커뮤니케이션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 "인터넷사업자가 게시물을 일정기간 차단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정보통신이용촉진과정보보호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 제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재판소는 "해당 조항은 누군가 올린 게시물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근거를 제시할 경우 사업자는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잠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인터넷사업자는 이 법을 따른 것일 뿐"이라며 "해당 조항의 위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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