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October 2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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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대학원생 디자인 권리침해 배상"
Oct 28th 2011, 23:48

삼성전자가 국내 대학원생에게서 받은 디자인을 해외 유명 디자이너의 것처럼 홍보한 것은 성명표시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3부(박희승 부장판사)는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생 이종길(31)씨가 '저작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의 기존 디자인을 기본으로 가공한 디자인은 이 씨의 창작물이므로 성명표시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며 "피고가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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