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September 25, 2012

조선닷컴 : 전체기사: 내년부터 아파트 지하층은 1층 입주민의 작업공간

조선닷컴 : 전체기사
조선닷컴 RSS 서비스 | 전체기사
내년부터 아파트 지하층은 1층 입주민의 작업공간
Sep 25th 2012, 08:59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의 1층 입주민은 지하층을 작업 공간으로 쓸 수 있다.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는 친환경 전자제품(빌트인)과 결로(結露) 방지용 창호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1991년 만들어진 주택 건설 기준이 21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국토해양부는 25일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면 개편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품질·환경·안전 기준은 강화하고 입주민 편의시설 규정은 현실에 맞게 완화했다"고 말했다...

You are receiving this email because you subscribed to this feed at blogtrottr.com.

If you no longer wish to receive these emails, you can unsubscribe from this feed, or manage all your subscriptions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