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부풀리기'를 통해 국고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28일 검찰에 소환된 통합진보당 이석기(50) 의원이 묵비권을 행사한 채 8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날 오후 6시께 조사실에서 내려온 이 의원은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사실무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검찰 권력은 일시적이지만 역사는 영원하다"고 말하고 청사를 떠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이 의원을 상대로 선거홍보 대행사 CN커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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