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된 친딸을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탄희 판사는 1일 이혼 후 혼자서 양육하던 딸을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 및 폭행)로 기소된 40대 아버지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형사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이미 자율적 해결능력을 상실한 경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구타당한 자녀들의 마음 깊이 분노가 형성돼 있어 방치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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