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용관)는 술 취해 운전하면서 일방통행 길을 역주행하거나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안모(4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울병과 알코올 중독 증상을 보이는 안씨에 대해 치료감호 명령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7월 14일 자정쯤 서울 강서구에서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면서 일방통행 길을 역주행했다. 이어 마주오던 택시기사 정모(52)씨가 항의하자 차에서 내려 주먹과 무릎으로 정씨의 얼굴을 때렸다. ...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