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는 전모(30)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지난 27일에 이어 두번째다. 29일 전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박병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자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검 감찰본부는 전 검사의 성관계 행위에 대해 전 검사가 지위를 이용해 직무와 관련된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뇌물수수 혐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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