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여학생들을 상습 성추행한 '학교 배움터 지킴이'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권순호)는 29일 초등학교 배움터 지킴이 원 모(66)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정보공개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범죄피해를 입지 않도록 감독하고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경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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