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November 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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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3사·카톡, 영장 있어야 통신자료 제공
Nov 1st 2012, 02:53

주요 포털업체와 모바일 메신저 업체가 수사기관의 통신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 당분간 제한적으로만 협조하기로 했다. 그동안 경찰 등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임의로 통신자료를 제출했으나 법원이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리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자료제출을 하기로 한 것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등 포털 3사와 모바일 메신저 업체인 카카오는 당분간 법원의 영장이 없는 수사기관의 통신 자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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