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결제를 제때 다 하지 않고 뒤로 미루는 '리볼빙'(Revolving)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단기로 급전을 빌리는 현금서비스를 이용했다가 결제를 미루는 것은 부적절한 금융 거래"라며 "현금서비스에는 리볼빙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이 방안은 이르면 11월부터 늦어도 12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간다. 리볼빙은 신용카드를 쓴 다음 일부 대금만 제때 결제하고 나머지는 이자를 지불하면서 상환을 미루는 결제 방식인데, 이자율이 연 20%를 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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